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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뉴스웨이브][게이트]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 ‘아빠찬스’...콜마 2세 승계 마침표 임박

- 윤 사장 보유 주식 84% 담보 잡히자 ‘제3자 담보대출’
- 담보 주식 실소유주는 ‘윤동한 전 회장’
- 부친으로 부터 받은 주식, ‘증여세’ 상당부분 납부


[편집자주] 단편적인 뉴스만으로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기관·기업들의 딜(거래), 주식·채권발행, 지배구조 등 미세한 변화들은 추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슈 사이에 숨겨진 이해관계와 증권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풍문을 살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뉴스웨이브가 ‘게이트(門)’를 통해 흩어진 정보의 파편을 추적한다.

뉴스웨이브 = 이재근 기자

한국콜마그룹 경영 일선에서 활동 중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제3자 담보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 주식 명의자와 대출자가 다른 대출 방식이다.

담보 주식 명의자는 윤 사장의 부친인 윤동한 전 콜마그룹 회장이다. 윤 사장은 지난해 11월 윤 회장에게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36만5958주를 빌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32억원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자율은 6.2%, 담보유지비율은 150%로 다소 높은 편이다.

윤 전 회장은 윤 사장의 담보 주식이 하락할 경우에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4만6837주를 장내매수 해 총26만2008주(대여주식 제외)를 확보했다. 

윤 사장의 제3자 담보대출은 윤 전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지분을 증여받은 후 발생한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한국콜마CI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 그래픽=뉴스웨이브 배건율 기자

윤 사장은 2018년 윤 전 회장으로부터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36%(128만9064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2020년에도 콜마비앤에이치 59만871주와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128만3000주를 각각 증여받았다. 당시 증여로 윤 사장의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은 기존 0.06%에서 6.96%로 증가했다. 이때 윤 사장은 오빠인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 일본콜마 뒤를 이어 한국콜마홀딩스 3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를 종합하면 수백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윤 사장은 본인 소유의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납부해 왔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윤 사장이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187만9935주 중 84%(157만3640주)가 담보로 잡히며 추가 대출이 막히자 윤 회장이 백기사로 나선 셈이다.

윤 사장이 세금 연부연납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주식수는 최근 급격히 줄었다. 주식 대량보고서를 살펴보면 윤 사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담보 주식 수는 2022년 2월 134만2914주 → 2023년 3월 21만9940주 → 2024년 1월 11일 6만4210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한국콜마그룹의 모태는 한국콜마다. 대웅제약 부사장 출신인 윤 회장이 1990년 일본의 화장품 전문회사 일본콜마와 합작해 설립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 제조업자 개발생산(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진화했다. ODM은 성분부터 제조기술까지 개발해 화장품회사에 제시하는 사업이다. 국내 세종시, 경기도, 서울 등에 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중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윤 전 회장은 2019년  8월 7일  직원 조회에서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극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막말 동영상 논란’이 일자 사퇴하고 장녀인 윤 사장과 아들인 윤 부회장 남매에게 경영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