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양금속 놓고 KH그룹과 대양홀딩스컴퍼니 간 분쟁
- 한날 2곳에서 연린 임총, 등기 분쟁으로 확산
- 등기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질의
[편집자주] 단편적인 뉴스만으로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기관·기업들의 딜(거래), 주식·채권발행, 지배구조 등 미세한 변화들은 추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슈 사이에 숨겨진 이해관계와 증권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풍문을 살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뉴스웨이브가 ‘게이트(門)’를 통해 흩어진 정보의 파편을 추적한다.
뉴스웨이브 = 황유건 기자
대양금속 경영권을 놓고 6개월째 이어진 KH그룹과 대양홀딩스컴퍼니 분쟁이 먼저 등기를 접수한 KH그룹 측의 승리로 기울었다. 지난달 30일 대양금속 임시주주총회(임총)는 한 장소에서 두 주총이 열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KH그룹 측이 제안한 주요 안건이 담긴 대양금속 변경등기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가 받아들이며 대양금속의 경영권은 기존 대양홀딩스컴퍼니에서 KH그룹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에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은 전선을 법원으로 옮겼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당성을 갖는 경영진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KH그룹이 대양금속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KH그룹이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제출한 대양금속 변경등기가 접수된 데에 다른 후속 조치다. 변경등기에는 기존 대양금속 이사해임 및 선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H그룹과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대양금속 경영권을 놓고 지난 여섯 달 동안 분쟁을 이어왔다. KH그룹은 비비원조합을 통해 장내에서 대양금속 주식을 매집해 지분율을 17.87%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홀딩스 및 특수관계자 지분(16.69%)보다 1.18%포인트 많다.
지난달 30일 열린 대양금속 임총은 대양홀딩스컴퍼니 주도의 임총과 KH그룹 주도의 임총이 각각 열렸다. 대양금속 임총에서 ‘5%룰’ 위반을 이유로 KH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KH그룹은 이날 별도의 대양금속 임총을 열었다. 5%룰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등에 보유 지분율과 보유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5%룰을 어길 경우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KH그룹 주도의 임총은 대양금속 현 경영진 해임 안건과 자신들이 추천한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
주총 다음날인 31일 대양금속은 임총에서 비비원조합의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비비원조합은 KH그룹이 적대적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공시가 알려지며 대양금속 현 경영진의 승리로 끝난 듯했으나, KH그룹이 별도로 진행한 임총 결과를 먼저 등기소에 접수하며 상황은 다시 역전됐다.
대양금속 측은 KH그룹 측이 별도로 개최한 임총은 위법 및 무효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KH그룹 측의 주식만으로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상업등기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 업무를 감안하면 KH그룹이 연 임총에 따른 임원 변경 등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주주총회의 합법성이 인정됐다는 관점에서 등기를 먼저 하는 쪽이 경영권 분쟁에서는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등기관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양금속 선행등기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다.
한편, 소액주주는 지난달 30일 임총에서 쓰인 자신의 의결권 위임장이 위조됐다며 비비원조합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게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웨이브][게이트]디와이디, 자산 65% 삼부토건에 물리고 반대매매로 주식 ‘증발’ (2) | 2024.11.17 |
---|---|
[뉴스웨이브][게이트]광무, 영업외수익 덕 당기순이익 '껑충' (4) | 2024.11.16 |
[뉴스웨이브][이용웅 칼럼]성장판 닫히는 한국경제, 강건너 불구경 아니다 (5) | 2024.11.14 |
[뉴스웨이브][게이트]이마트24, 공모 영구채 발행…신평사 셈법 복잡 (1) | 2024.11.14 |
[뉴스웨이브][게이트]LX세미콘, 3Q 전 분기比 실적 뚝!…‘DDI 물량 급감’ (3)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