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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뉴스웨이브][IPO]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회계기준 변경 카드 만지작”

- 금간원, ‘총액법’ 적용해 매출 부풀린 것
- 총액법 vs 순액법…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 카카오모빌리티, IPO 앞두고 “매출 고의분식?”


[편집자주]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공개(IPO) 시장 투자심리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어급 종목들이 차가운 시장 분위기에 IPO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하고 공모를 철회했다. 증시는 한 나라 경제의 바로미터다. 한국 증시가 만년 천수답에서 벗어나려면 투명한 IPO를 활성화해야 한다. 뉴스웨이브는 IPO 준비기업의 가려진 시간과 이로 인한 사업·지배구조 개편·배당정책을 추적한다.

뉴스웨이브 = 정민휘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기준 변경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매출 인식의 경우 검토를 진행 중이며, 매출 인식 정책 변경 시 손익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사전 조치 내용을 지난달 22일 통지했다. ▲법인·개인에 검찰고발 추진과 약 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류긍선 대표이사와 강호중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직무정지 6개월 권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보고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가맹회원사(개인택시·법인택시) 간의 '가맹 계약'에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고,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되돌려주고 있다. 상계하면 단일한 계약 건에 대해서 실제 매출은 3~4%인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액 산정 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나의 같은 계약을 둘로 쪼개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원 가운데 3000억원 가량 매출을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는 해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로비 전경.  사진=뉴스웨이브 배건율 기자

총액법과 순액법의 차이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전략 자문사인 펄스 관계자는 “경제적 주체가 다른 두 개의 계약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리다” 라면서도 “현행 총액법 매출 인식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해당하는지 해석 여부 판단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경제적 주체 간 법적 회계처리가 각각 구분되었는지와 실제 현금 흐름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추후 기업공개(IPO) 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는 매출액을 기본으로 한 ‘주가매출비율(PSR)’ 방식을 택했다. PSR은 적자기업이나 영업이익이 낮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기업가치 산정 방식이다. 

일각에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계산법이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업이익률은 2.9%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보다 매출액은 약 3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동시에 기업가치도 변화한다, 순액법 적용 시 증발하는 기업가치는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 2022년 매출 기준 총액법 기준으로 산정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7조442억원이다. 여기에 순액법을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약 4조3742억원으로 2조6700억 가량이 줄어든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순액법을 적용한 기업가치 산정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3자 유상증자로 8114억원을 모집했고, 최근까지 GS리테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의와 중과실 중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지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을 가를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