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브 = 김태영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8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따르면 그레고리 B. 윌리엄스 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알렉시온이 제기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의 사전금지명령을 기각했다.
알렉시온은 지난 1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에피스클리’가 물질특허 등 총 6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알렉시온의 주장이다.
또 알렉시온은 지난 2월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에피스클리'의 판매나 배포를 금지하는 사전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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