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브 = 김태호 기자
베트남 투자사 BCG(Bamboo Capital Group)가 베트남 롱안성에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가 베트남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토지 임대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베트남 감사원이 롱안성의 8개 태양광 발전소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롱안성 인민위원회는 중앙정부로부터 토지용도 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BCG에 124.8ha(헥타르) 규모 토지의 사용권을 경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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