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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뉴스웨이브][단독]“침해 고의성 있다”...삼성전자-네오노드 ‘밀어서 잠금해제’ 소송 새 국면기자명 김태호 기자 입력 2024.08.21 07:14 댓글 0

뉴스웨이브 = 김태호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와 스웨덴 터치스크린 기술 전문업체 네오노드간 특허 소송에서 원심을 뒤짚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으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네오노드가 제기한 특허 사용 여부에 대해 고의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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