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번복 및 거래 정지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재무 악화 및 인수 난항
[편집자주] 단편적인 뉴스만으로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기관·기업들의 딜(거래), 주식·채권발행, 지배구조 등 미세한 변화들은 추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슈 사이에 숨겨진 이해관계와 증권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풍문을 살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뉴스웨이브가 ‘게이트(門)’를 통해 흩어진 정보의 파편을 추적한다.
뉴스웨이브 = 임백향 기자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엠에프엠코리아가 주식 매매거래까지 정지되며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전환사채권(CB) 발행결정, 유상증자 결정 등의 계획을 공시했다가 모두 철회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연이어 벌점을 부과받았다. 추가 벌점을 받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도마에 올랐다. 기존 진행 중이던 매각도 뜻밖에 암초에 부딪혔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엠에프엠코리아가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상장 최근 1년 이내 누계 벌점 15점 이상을 기록한 탓이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 10일 장 마감 이후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 나는 이달 말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엠에프엠코리아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즉, 15일 동안 일종의 예비 심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크게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으로 구분되는데, 벌점은 코스피는 10점, 코스닥은 8점 이상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기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달 공시불이행 3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 1건과 정정 지연 2건이 원인이다. 벌점은 8.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400만원이 부과됐다. 벌금 이외에 통상 벌금 부과는 하지 않는 거래소 관행과는 다르게 강한 처벌이다.
이후 유상증자와 CB 납입의 지속적인 연기로 추가 벌점 7.5점을 받으며 벌점은 16점이 됐다. 당초 유상증자와 8회차 CB의 납입일은 모두 지난해 10월 6일이었지만 모두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CB도 여러 차례 지연과 납입 주체를 번복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제이앤엘피라는 곳이 최초 납입하기로 했으나 여러 번 연기 후, 리버스에이징홀딩스, 제이앤슈퍼리치투자조합, 파이어호스투자조합, 벨에포크자산운용 등이 거래 상대 등장했다. 모두 납입하지 않았고, 최근 거래 대상자인 제이파크투자조합1호 역시 지난 12일 1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철회했다.
같은 날 기존 김현욱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김병관 대표가 취임했다.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돌발적 대표이사 변경까지 발생하며 매수자의 리스크는 더욱 커가는 모양새다.
엠에프엠코리아는 지난해 100억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83억원, 66억원이다. 같은 기간 결손금은 406억원, 현금성 자산은 5억원이다.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린 회사는 올해 초부터 원매자 찾고 있으나 난항이다. 지난해 11월 브이티엠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곧 재매각을 시도했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리버스에이징홀딩스는 중도 하차했고, 이후 새로운 인수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무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