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브 = 김태호 기자
삼성전자가 생체정보 불법 수집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보호 권리 침해 혐의로 피소된 미국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억 달러(약 1387 억원)에 달하는 중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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